모든 사업주와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수

부천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매년 1회, 1시간 이상 장애의 이해,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 등을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2019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교육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시 관계자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는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을 반드시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자료 및 전문 강사 지원에 대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를 참고하거나 공단 대표전화(1588-151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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