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근 서구청장 후보, 부산서구선관위 검찰고발?
서구청장후보 선거방송토론회 가처분 신청 결행
2018년 6월 4일 부산 서구청장 김만근 후보는 선거방송토론회 초청 대상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된 사실에 수차례 항의하였으나 마지막까지 배제하여 헌법재판소에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8헌사451 효력정지등 가처분 신청).
공직선거법에 따른 관련 법조항은 다음과 같다.
-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조는 구청장 선거에 대하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선거방송토론회를 개최할 때,
①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②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시ㆍ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③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선거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를 초청하도록 하면서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또한 초청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대부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가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선거운동기간이 실시되기 전까지 전국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대한 언론기관의 여론조사를 실시 할 수 없다.
따라서 여론조사가 실시되는 선거구와 실시되지 않는 선거구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공직선거법이 정치 신인의 선거 출마를 고려하여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선거방송토론회에 초청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한 취지의 입법이긴 하나, 언론기관이 자발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이에 대한 입법이 미비하여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기득권이 만든 적폐이다.
정치 신인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유권자에게도 신인 정치인을 통해 기성 정치인들을 제대로 검증할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다.
이 조항은 공표용 여론조사가 실시된 지역과 '부산광역시 서구'처럼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선거구를 동일시하여 악의적으로 후보자의 피선거권 침해와 유권자의 참정권 및 알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 조항일 확률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서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위헌일 수 있는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김만근 후보자를 선거방송토론회 초청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에 김만근 후보자는 서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상대로 후보 본인을 배제한 비상식적인 선거방송토론회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하였다.
서구청장 김만근 후보는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입법을 하는 것이며 이또한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인데 서구선거관리토론위원회는 법조항을 협소하게 판단한 후 선거 거대 권력으로 핍박하고 있음을 매우 허탈해하고 있었다. 어떤 이에게는 선거가 큰 의미가 아닐 수도 있지만 김만근 후보에게는 본인의 모든 역량을 다해 준비한 선거이기에 TV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함을 개탄하며 1인 대담회가 어쩌면 부끄러울 수 있지만 서구민을 위해 비전을 보여야 하기에 뼈를 깎는 고통을 애써 참아내고 있다고 했다.
이번에 동반 출마한 두 아들 또한 아버지의 이런 모습에 안타까워하며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서기 위해라도 이런 상황은 재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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