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에 따른 장애인 불편을 해소

부천시는 지난13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일제단속 및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 및 점검은 불법주차 등에 따른 장애인 불편을 해소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 대상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 중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불법 대여 차량 등이다.
불법주차의 경우 10만원,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 및 대여 양도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시는 지난 13일 원미경찰서, 부천시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위반신고다발지역인 위브더스테이트, 부천종합터미널소풍, 웅진플레이도시, 반달마을, 부천역 북부광장 등을 집중 단속했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불법주차 5건, 주차방해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부천마루광장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병행했다.
시는 향후 관내 판매시설, 공연장, 집회장 및 민원다발지역에 대해 관할 주민센터 등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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