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장애인 복지정책 현실 및 개선방향 토론회!!

지난 12일 부천시 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부천시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실 및 개선방향 토론회”가 현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토론회에는 시의장 김동희, 시의원 박순희,박명혜 등을 비롯 각 장애인단체 임.회원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현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수경 소장은 인사말로 “부천시에서 그동안 시행한 장애인정책을 실천하고 실현한 각 장애인단체의 입장에 입각하여 현재 상황을 함께 공유하고, 개선과제와 개선방향들을 부천시와 함께 수립과 장.단기적 개선정책 정리.추진해 가고자 하는 바램을 갖고 토론회를 갖게 됐다”며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부천시 행정복지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희 시의장은 “토론회를 가진데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를 계기로 장애인들을 위한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며 “이 자리에서 좋은 의견 많이 내 주시어 시 정책방향에 반영되었으면 한다”고 말을 전했다.

춘의종합사회복지관 권혁철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먼저 나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황철주소장의 발제발표가 있었다.

황철주소장은 “각 지역에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에게 인권조합을 이룰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인권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자격을 줄 것을 제안 했으며, 각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은 센터 자체내에서 인권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가를 길러내야 할 것이며 그 자격증 또한 있어야 한다고 전하며 나아가 성 교육 또한 장애인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교육가를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기관장은 “장애인 당사자 개인이나 개별단체의 목소리만으로는 사회적 제도나 시스템에 반영시키거나 적용되게끔 하기에는 역부족인게 현실이다. 신장장애인협회 제안 중 의료기관 이용시 이동권보장에 대한 부분은 부천시의 장애인 이동권 정책과 연동하여 반영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장애인 부모회에서 제안한 맞춤형 취업활성화는 필요하며 부천시 장애인일자리 지원센터 설치건에 대한 부분은 부천시 일자리 정책과 연동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조규백변호사는 “장애인 참여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다. 장애인 복지법에 장애인정책을 수립하는데 장애인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장애인이 주체가 되려면 정책을 발제해야 한다. 청소년 기본법에는 의사결정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 복지법에는 없다. 장애인 복지법에도 장애인 의사결정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명혜 시의원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역사가 짧은데 비해 장애인 당사자의 노력으로 장애인 복지는 빠르게 전진하고 있다. 부천시 장애인 5개년 개획에 토론회의건이 반영되었는지? 장애인 복지 예산부문에 있어 지자체 예산을 별도로 배정하는게 어렵다. 현장의 욕구에 따라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내주면 현실과 행정 괴리를 좁혀 나갈 수 있다. “고 전했다

한국장애인부모회 부천시지부 김연동회장은 현재 발달장애인가족지원을 위한 사업을 중점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많은 장애인 가족들이 하루 종일 장애인자녀와 비장애형제들을 양육하느라 경제활동은커녕 사회생활을 포기하고 있으며 어려운 삶으로 이혼위기나 이혼가정이 많다며 위기가정 상담사 양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다미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건식 시설장은 현재 부천시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10개 밖에 없어 시설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며 상담할 때 이용자가 문제행동을 일으켜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사)한국장애인영상지원협회 이익재회장은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필요하다며 장애인 복지 또한 물질추구 복지에서 꿈과 희망이 있는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복지정책으로 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장애인 평생교육원 건립과 질높은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부천시장애인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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