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일로 이뤄지는 활동지원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뤄진 근로기준법 특례업종 제외로 인해 중증장애인이 겪는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생명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일 최중증장애인 생명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중증장애인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근로기준법, 무엇이 문제인가? - 특례업종제외로 죽음으로 내몰리는 와상장애인’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국제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민주평화당 김광수, 바른미래당 김삼화·최도자, 자유한국당 김선동·김승희·박인숙 의원 등 국회의원 7명과 한국근육장애인협회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함께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서혜영)가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활동지원사들의 휴게시간 보장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24시간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거나 위루관, 석션 등을 사용해 항상 누군가 곁에 있어야 하는 루게릭이나 근육장애인 같은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이런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활동지원사의 경우 활동지원서비스 특성상 휴게시간을 제대로 가질 수 없고 오히려 무급 노동시간이 늘어날 뿐이다. 특례업종 제외에 활동지원사와 이용자가 모두 반발하는 이유다.

최복천 전주대학교 재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시작된 토론회에서 '일본의 장애인을 위한 개호서비스'라는 주제로 발제한 가와구치 유미코 리츠메이칸대학 대학원 첨단총합학술연구과 박사는 우리나라의 활동지원제도에 해당하는 일본의 '중증방문개호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자기추천헬퍼로 이용하는 사례와 장단점을 설명하며 "일본의 젊은 중증장애인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며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며 특히 "근육장애인, 척수손상자, ALS(루게릭병) 등 인공호흡기에 의한 호흡관리를 하는 최중증장애인 케어를 우선하도록 제공기관에 '가산 정책' 마련하고 있다"며 "한국의 활동지원서비스도 이런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익선 한국근육장애인생명권보장연대 집행위원장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특례업종 제외에 대한 고찰'이라는 발제를 통해 "그동안 최중증장애인 케어가 힘들어도 오래 일을 해서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한 명의 활동지원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급여마저 줄어든 상황에서 최중증장애인 케어에 나서는 활동지원사는 줄어들 게 뻔하다"고 진단하며 "최중증장애인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 활동지원사를 특례업종으로 재지정해야 하며, 특례업종 재지정이 어렵다면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중증 장애인에 대해 차등수가제의 실질적인 시행이 필요하며, 일본의 포괄지원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시간에서 우수연 한국ALS협동조합 사무국장은 “최중증 호흡기 루게릭 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 65세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활동지원사와 요양보호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석션이나 소독 등 유사의료행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소영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특례업종 제외로 인한 휴게시간 및 활동지원사의 처우 문제를 주제로 “변경된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활동지원사들이 중증장애인들을 더 기피하게 되는 현실”을 설명하고, 휴게시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최중증장애인들의 생명권을 보장해줄 것”을 강조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 장진순 회장은 중증장애인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근로기준법을 주제로 활동지원기관의 어려움과 장애인의 생명권 문제에 대해 “활동지원사의 특례업종 편입을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재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 업종 지정에 대해선 반대하지만, 최중증장애인을 담당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충분한 임금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산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더 나악 빈틈없는 교대, 전문활동지원중개기관(가칭) 지정과 전문활동지원사 양성을 대안책으로 제시했다.

토론회에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과장급 공무원들도 함께 토론자로 참석해 이 문제의 긴급함과 심각성을 일깨워 주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성재경 과장은 "활동지원서비스의 특성상 근로기준법의 휴게시간을 기계적으로 지키도록 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기존의 대안들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법적인 한계가 있다는 건 인식했으며, 앞으로 고용노동부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김윤혜 과장은 "다시 특례업종에 포함하는 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히는 원론적인 이야기와 현재 정부 정책에 대한 방향만 일관되게 설명해 빈축을 샀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서혜영 소장은 "생명이 뿌리를 내리는 곳에 바위도 길을 내어준다”며 “여기 함께 한 국회의원들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으며, 이에 답해 최근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광수 의원은 “중증장애인들의 생명권을 최우선으로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으며 공동주최한 7명의 국회의원들 역시 축사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동참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특별히 함께 자리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근로기준법 개정 등에서 잘 살피지 못하고 진행돼 문제가 발생했으며, 중증장애인의 생명권을 위해 근로기준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 정중규 수석부회장은 "지난해 국회 정문 앞에서 폭우가 쏟아지는 속에서 오늘 토론회 당사자들이 기자회견하고, 정부와 정치권 향한 요구사항 담은 봉투를 바른미래당 장애인위원장인 제가 전달받으며 최중증장애인들의 어려움을 절실하게 느꼈다"고말했다.
이어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 활동보조서비스가 오히려 장애인 생명을 위협한다면 이보다 모순적인 것이 또 있을까. 활동지원사도 장애인도 아니라고 하는, 최중증장애인의 '생명권'과 활동지원사의 '노동권' 그 모두를 죄다 놓친 이번 사태를 정부는 책임지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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