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문화복지신문은 장애인들의 복지와 문화를 우선으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론지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우리게 주어진 사명임을 믿는다. 우리의 이러한 신념에 따라 스스로 정한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사명을 완수하는 지역 언론인의 모범이 되고자 한다.
우리는 장애인들의 알권리를 실현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임을 인식하고 이를 침해하는 일은 단호히 거부하며 언론의 자유를 지켜나갈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기자가 자기 양심에 따라 보도활동을 할 때 가장 진실한 기사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편집권이 독립되고 기자의 자유로운 취재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모든 사실에 대하여 진실을 바탕으로 바르게 보도, 평론하고 여론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건전한 여론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개인의 명예와 독자의 반론권을 존중하고 언론이 상업주의와 선정주의에 물드는 것을 배격하며 오직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하는 언론이 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언론활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으며, 다른 출판물의 내용을 표절하지 않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언행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공유의식을 바탕으로 건전한 경영풍토를 조성할 것을 다짐한다. 또한 신문판매나 광고판매 활동에 있어서도 상도의를 지키며 건전한 영업풍토를 진작시킬 것을 결의한다.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1. 강령 제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①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것
② 투기, 사행심을 선동하는 내용 (단,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③ 공인 유권기관이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된다.
강령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① 국가변란의 위험이 있거나 군사, 외교의 기밀에 관한 내용
② 혐오감이나 어떤 욕정을 불러 일으키는 음란, 추악, 또는 잔인한 내용
③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 그들을 육체적 혹은 도덕적 으로 그르치게 할 표현
④ 협박, 폭력 등의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
⑤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공중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무허가 소개 업소 (직업, 통신)의 광고 또는 구인, 구혼광고
신문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1. 강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① 공익을 위함이 아니면서 타인 또는 단체나 기관을 비방, 중상하여 그 명예나 신용을 훼손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내용
② 개인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타인의 성명, 초상을 무단히 사용하는 것
③ 법원에 계류중이거나 형사사건 용의자의 혐의에 관한 내용
④ 표절, 모방 또는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된다.
1.걍령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①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
② 광고주의 명칭, 주소 및 책임소재가 불명한 것
③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 및 표현
④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나 어떠한 허점을 악 이용한 것
⑤ 사회적으로 공인되지 않는 인허가, 보증, 추천, 상장, 자격증 등을 사용한 것
신문판매는 독자의 구독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
신문판매는 신속하고 정확한 우편배달 및 직접배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신문판매를 위한 구독의 권유는 신문 자체가 지닌 가치에 의하여 행해져야 하며 다른 물품이나 편의제공 또는 그 약속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신문판매는 협정가격이 엄수되어야 하며, 신문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신문인의 품격을 손상시키는 판매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
신문판매의 경쟁은 신문 특유의 공익성을 바탕으로 공명정대한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
본 윤리규정은 2016년 1월 1일 장애인문화복지신문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채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6년 1월 1일 개정
장애인문화복지신문 대표이사 이익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