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적폐청산 책임자처벌 및 LH가 떼먹은 1만세대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찾기

행정동원을 문재인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세입자대표 150인 기자회견문”

주거권의 사각지대 성남본도심에서 대규모적으로 저질러진 LH의 적폐를 고발한다. 이명박근혜적폐는 같은 기간 성남본도심에서 LH적폐로 연결되었다. 촛불혁명에서 시작한 이명박근혜적폐 청산작업은 현재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성남의 LH적폐는 청산은 커녕 오히려 형태를 달리하며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적폐청산은 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 과정을 거쳐야 가능하듯이 문재인대통령께 성남 본도심에서 벌어진 LH적폐 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며 유린된 주거권의 정상화를 촉구한다.

성남주민연대는 공익사업과정에서 피해받은 성남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11개 지역 대책위들의 연대체이다. 오늘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성남주민연대 소속 주거이전비받기행동( 1천세대 3천 가구원 회원기구) 회원으로서 LH가 주거이전비를 떼먹은 1만세대 3만가구원을 대변하여 청와대 앞에 선 세입자대표 150인이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성남본도심에서 저지른 LH적폐 중 성남2단계 재개발영역에서 저지른 만행을 중심으로 제기하고자 한다.

성남2단계재개발구역은 권리자 5천세대(이 중 실주거는 3천세대)와 실거주 세입자 1만5천세대로 구성된 구역으로 LH가 사업시행자이다. LH는 이 중 1만세대 3만가구원 세입자들의 주거이전비( 가구당 평균 1,100만원, 총 1,100억원)를 떼먹었으니 실주거세대의 과반수 이상을 상대로 위법적인 주거권 박탈행위를 통크게 서슴없이 저지른 것이다.

-. 성남 본도심에서 LH는 이명박근혜식 적폐행위를 지난 10년간 지속해왔다.

성남2단계재개발에서 저지른 LH의 적페행위로 인한 세입자탄압 주거권유린 결과치는 1) 2단계재개발용 판교임대아파트(4990세대) 빼앗기, 2) 주거고통가증 ( 조기이주를 장려해야 할 공익사업에서 장기거주를 강요하며 집수리 안 되고 곰팡이나는 주거환경에서 주거고통에 시달리게 함), 3) 1만세대 세입자들의 주거이전비 떼먹기( 법적권리를 알려주고 실행하기는 커녕 법을 먹고살아야 하는 공공기관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대법원판결내용조차 부정하는 위법적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며 주거이전비를 떼먹음)로 나타나고 있다.

성남2단계재개발에서 LH가 적폐행위를 성공시키기 위해 구사한 이명박근혜식 수법은

1)(성남의 LH는 세입자들을 정략의 희생물로 삼았다)

2010년 6월초 이재명 민주당 성남시장후보가 당선되자 성남의 LH는 화풀이 하듯 정략적으로 6월13일 판교임대아파트 입주 동호수 추첨 이틀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입주절차를 백지화 시켰다. 그 뒤 1천억원의 예산손실을 하면서까지 3년 반동안 공가로 방치하였고 결국에는 일반공급으로 돌려 성남2단계 재개발 세입자들의 입주를 원천봉쇄하는 수법으로 임대아파트를 완전히 빼앗는 주거권유린 만행을 저질렀다.

2010년4월9일 국토해양부는 입주준비가 되어 있는 판교 임대아파트 4,993세대 입주를 조속히 진행하라는 공문(별첨1)을 성남시장과 LH사장에게 보냈다. 이에 따라 LH는 서둘러 성남2단계주민들의 입주신청을 5월에 받아 6월 중순 동호수 추첨을 향해 절차를 급하게 진행하였다( LH내부에서 적극적인 의지로 추진하기 위해 작성한 증빙자료 있음). 그러다 국토부의 조속 입주지침을 받은 지 2달 후 입주신청까지 이미 다 받아놓은 상태에서 입주를 백지화하였다. 대한민국 임대아파트공급 역사상 있어보지도 못했고 있을 수도 없는 사건을 LH는 과감히 저지른 것이다. 조속 입주추진과 백지화과정에서 발생한 변수는 한나라당 성남시장에서 민주당성남시장으로 바뀐 것 밖에 없었다. LH는 이명박근혜의 입장을 정략적으로 관철한 것이다.

LH는 판교임대아파트를 3년 반동안 공가로 방치하며 1천억원의 손실(별첨2)을 발생시켰으면서도 아무도 문책 받은 사람은 없다. 이는 정권의 비호와 담보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재명성남시장과 성남주민연대는 판교임대아파트 입주를 성사시키기 위해 연대하여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이재명성남시장은 2013년4월11일 성남시예산을 지원하는 방안( 별첨3)을 발표하였고 그 후에도 주거이전비 전체를 성남시가 책임지는 방안(별첨4)까지 내 놓았다. 그러나 LH는 단번에 거절하였고 임대아파트를 일반공급으로 돌려버렸다. 예산타령하던 LH가 공가방치로 1천억원의 손실을 자초하고 성남시의 막대한 예산지원도 거부한 것이다. 정권의 의지와 담보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2) (세입자들은 LH의 주거고통 임상실험대상이 되었다)

권리자 5천세대 중 40%인 2천세대가 외지인으로 실거주를 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LH가 재개발을 지연시키고 불확실성을 확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집수리조차 손을 놓아버렸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은 동파,보일러고장, 곰팡이 나는 주거환경을 강요받았고 건강악화로 인해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늘어났지만 임대아파트를 갈망하는 세입자들은 오도가도 못하는 ‘주거인질’ 상태로 주거고문 당하는 생활을 해야만 했다. 그러다 버티지 못한 세입자들은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LH는 주거이전비를 위법적으로 주지 않았고 오히려 권리가 없다고 거짓말까지 노골적으로 공식적으로 하였다. 임대아파트도 빼앗더니 주거이전비 권리도 임의적으로 박탈하는 만행을 서슴없이 저지른 LH이다.

3)(법도 대법원판례도 성남2단계재개발 세입자를 특정한 대법원판결도 모두 부정하고 1만세대세입자들의 주거이전비를 떼먹은 LH )

사업시행자의 재량권이란 법으로 정해진 것 이상의 무엇인가를 더 배려할 수 있는 권한이다. 법으로 정해 진 것 이하의 대책을 세우는 것은 위법적인 범죄행위일 뿐이다. 이명박근혜가 위법행위를 일삼고 왕의 통치권을 주장하며 전횡을 부렸듯이 성남의 LH도 똑같은 행위를 밥 먹듯이 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에도 명시 되어 있고 2006년 대법원판례(2006두 2435 판결)와 2010년 대법원판례(2010.9.16. 선고 2009두 16824 판결)에서 이미 종결된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 기준일과 거주기간은 “ 공람공고 당시 3개월(주거용건축물) 또는 1년(무허가 등) 이상 해당구역에서 실거주한 세입자” 이다. 심지어 LH의 법률 자문기관인 법무법인(유) 한결의 2012.11.23. 자문내용과 법무법인 오늘의 2012.10.4. 자문내용 등에서도 재차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다. 법률자문에서는 관리처분일을 기준일로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까지도 있다( 법률자문 문서 자료 추후 공개예정). 그러함에도 LH는 알면서도 모두를 부정하고 관리처분일을 위법하게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로 정하고 법적 주거이전비대상자를 대상자 아닌 것으로 공식적으로 표명하였으며 주거이전비 지급에서 과반수 이상의 법적기간 실거주 세대를 떨궈내는 목적성 범죄작업을 감행하여 왔다.

이로 인해 성남주민연대 2013년부터 성남2단계재개발 세입자들을 특정하는 주거이전비 소송에 들어갈 수 밖에 없었고 총 500세대가 5차례의 소송에 참여했다. 결과는 세입자들의 대법원승소(2017년10월26일)였다. 그러나 성남의 LH는 이조차도 집행을 거부하였다. 이에 성남주민연대는 올 초부터 대규모적인 LH규탄 및 주거이전비 직접지급을 요청하는 투쟁을 전개하였고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아 협상장에 LH를 나오게 하였고 올해 3월12일 대법원판결내용에 입각한 주거이전비 직접지급을 타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역시 상습적인 LH였다. 입으로는 대법원판결내용대로 주거이전비를 직접지급하겠다고 하고는 집행에서는 임의적이고 위법적인 기준을 또 세워 지급대상자를 축소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회생불능 LH이다.

상습적인 위법적기준 연속 세우기로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를 계속 축소하고 있는 LH는 ‘대법원 위에 LH 있다’ 이고 싶은 적폐중의 적폐이다. 강력한 처벌 없이는 환골탈태하여 거듭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4) ( 주거이전비 소송자들을 매도하는 흑색선전물(별첨5) 을 공식적으로 제작 배포한 LH) 공람공고가 난 이후에는 조기이주를 장려하고 세입자들의 사회보장적차원의 금원을 제공하는 것이 세입자의 주거이전관련 법적 취지이다. 그러나 LH는 법적 취지의 부정에서 그치지 않고 거꾸로 적용하여 장기거주로 주거이전비를 받으라고 끝까지 거주할 것을 강요하였다. 이 내용을 포함하여 소송자들을 재개발을 망치는 원흉으로 매도하는 흑색선전물을 LH의 공식명의로 제작하여 배포하는 간뎅이 부운 행동도 LH는 서슴치 않고 감행하였다.

5) ( 현대판 노예각서 주거이전비포기 각서를 강요하던 LH는

이제 연좌제까지 하고 있다)

성남1단계재개발 주거세입자들 중 임대아파트 입주신청을 하는 경우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강요하고 이를 근거로 LH는 542세대의 주거이전비를 떼먹었다. 성남주민연대는 주거권을 위한 주거이전비 소송에 돌입하였다. 그런데 법원에도 로비가 통하는지 1심과 2심은 LH의 손을 들어주었다. 작업의 명수 LH . 그러나 대법원은 주거이전비지급은 강행규정이기에 임의적인 각서는 법적효력이 없다고 명확히 판결하였다. 결국 소송을 통해 542세대는 주거이전비를 지급 받았지만 씁쓸한 마음 금치 못할 일이었다. 임대아파트를 들어가고자 열망한 세입자들에게 노예각서를 강요하는 LH를 도대체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그들은 왜 세입자의 법적권리를 박탈하지 못해 안달이 났는지? 성남의 LH에게는 세입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라는 LH 공기업의 본래의 취지는 이미 엿바꾸어 먹은지 오래이다.

‘개버릇 누구 못 준다더니’ 진짜 징한 성남의 LH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제는 연좌제까지 들고 나오고 있다.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인정 해 주었던 반세입자 판사들이 또 어디 있었는지 이상한 1심판결을 만들어 와 가지고는 법적기준이 되는 실주거 세입자들을 친인척관계가 권리자라는 이유 하나로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법에는 계약된 공간에서 법적 기준일과 거주기간을 충족한 세입자들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고 강행규정이라고 분명히 하고 있다. 더 이상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가? 성남의 LH는 위법성,상습성,공작성,잔인성 모두를 갖춘 재생불가능한 변질된 공기업이다. 적폐 중의 적폐 성남의 LH는 이제 공기업 적폐청산의 모델로 반드시 단죄되어야 한다.

6)LH는 관리처분일을 보상대상자 기준일로 하다가 대법원판결로 철퇴를 맞고나서 반성은 커녕 이제는 사업인가고시일을 기준일로 새롭게 제기하는 만행을 또 시작하였다)

대법원에서는 주거세입자의 보상대상자 기준일은 하나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공람공고일로 못박고 있다(별첨5). 그런데 성남의 LH는 자신들의 법률자문기관인 법무법인(유) 한결에서조차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사하게 되는” 이라는 표현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사할 처지에 놓인” 이라는 뜻에 불과( 대법원판례해설, 김용현, 대법원판레해설 2006년 상반기 )하다는 것을 자문 해주고 있음에도 새로운 고집을 하고 있다. 동시에 대법원에서 이야기 하는 기준일은 하나다를 거부하고 기준일은 두 개라고 초법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대법원 위에 LH 있다’ 는 성남의 LH는 이명박근혜 곁으로 빨리 가는 것이 상책인 듯 하다.

-. 성남의 LH의 현재의 의도는 자신들이 주거이전비를 떼먹은 1만세대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다 지급하지 않고 2~3천세대 선에 맞추려는데 있다.

기간의 상습적이고 의도적인 위법행위와 반세입자정책이 백일하에 다 드러났음에도 반성하고 사죄하는 태도가 아니라 적폐중의 적페행위를 지속하는 이유는 마지막까지 세입자들의 주거이전비를 최대한 떼먹고 말겠다는 성남의 LH의 입장 때문이다. 촛불혁명의 시대에 함께 할 수 없는 구태세력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결국 심판과 단죄만이 그들의 위법행위와 반세입자정책을 멈출 수 있다.

-. 문재인 대통령께 요구한다.

지난 10년간 이명박근혜의 정치적 반대파시장 죽이기를 위해 반세입자정책 실현을 위해 충성했고 아직도 그 잔재로 남아 적폐를 고집하고 있는 LH내부의 그 진원지를 찾아 줄 것을 요구한다. 우리 피해당자자들은 위에서 나열하고 입증한 적폐사례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즉각 개시하고 책임자처벌로 연결시킬 것을 적극 요구한다.

LH가 빼앗간 임대아파트를 2010년 당시에 입주신청을 하였던 입주대상자와 주거고통에 시달리다 중간에 이사를 갈 수 밖에 없었던 성남2단계재개발 세입자들에게 돌려 줄 것( 대체물량)을 강력히 요구한다.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를 축소하려는 현재의 LH의 행정행위를 즉각 중단시키고 뿔뿔히 흩어진 1만세대 세입자를 찾는데 행정동원 할 것을 국토부와 LH에 지시해 줄 것을 요구한다.

빼앗긴 임대아파트 돌려주기와 1마세대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찾기를 위한 중앙정부와 성남주민연대와의 공식적인 협의 틀을 개설해 줄 것을 요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성남 세입자 주거권을 유린한 LH적폐 청산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LH가 빼앗간 임대아파트를 돌려주기 위한 행정행위를 가동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정부 행정을 동원하여 1만세대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를 찾기에 동참하라!

2018년 7월 14일 청와대 앞에서

성남주민연대(상임대표:박우형)

(공원로대책위, 중1구역세입자대책위 ,금광1구역세입자대책위, 신흥2구역세입자대책위, 은행2구역피해보상대책위, 원터길확장주민대책위, 여수지구대책위 포함 성남지역11개주민대책위 연대)




<별첨1- 2010.4.9. 국토해양부의 판교임대아파트 조속 입주 지침>

..

<별첨2- 판교임대아파트 3년반 공가방치로 발생한 1,000억원의 예산손실>


( 오병윤의원실에 제출한 감사원의 2013.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실태’ 내용 중 )

2009. 12. 16. 순환용 주택의 준공 이후 2012. 11. 30. 현재까지 공가로 남게 되어 유지관리비 54억 원(1.5억 원/월), 임대보증금 이자 92억 원(2.6억 원/월), 임대료 손실 283억 원(8.1억 원/월) 등 계 429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오병윤 의원실에 제출한 LH작성 답변서)

4. 백현3,4단지 공가방치로 인한 손실내역과 성남2단계 재개발 4년간 지연에 따른 손실액

ㅇ 그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판교 백현마을 3,4단지의 공가관리비는 약 72억원(월평균 1.6억원)이며 임대보증금 이자 및 임대료 등 기회손실비용은 약 487역원(월평균 10.6억원)임

ㅇ 감가상각비는 공사에서 이매주택공급 시행 전 표준임대조건 산출시 계산되는 감가상각비 기준으로 추정할 경우 약 190억원임

ㅇ 성남2단계 재개발지연에 따른 손실액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지연으로 인해 구역내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나 손실액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려움

<별첨3-2013.4.11. 이재명 성남시장의 예산지원방안과 LH의 거절>

성남시장 기자회견문

- 성남시 재개발사업 정상화 지원방안 발표 -‘LH의 책임있는 해결책을 요구합니다.’

성 남 시 -성남시 2단계재개발사업 추가지원방안-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우리시 2단계 재개발지역 주민과 분당 백현동일대 주민들은 사업지연으로 인해 오랫동안 많은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주된 원인이지만 공기업인 LH의 무책임한 사업 중단으로 인해 3년이 넘도록 많은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순환재개발사업은 1999년 당시 본시가지 정비방안용역 결과에 따라 향후 도촌, 여수, 판교 등 성남 관내에서 이루어질 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해서 개발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하고 재개발사업 시 이주단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당시 대한주택공사 즉 현재 LH가 제안하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LH는 성남시 도촌, 여수, 판교 등 택지개발을 통해 이익만을 취하고 그 사업들이 모두 끝나고 나니 이제는 공적 책무는 저버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LH는 국가공기업으로서, 관련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시행자로서, 그리고 주민과 약정한 계약자로서 인가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0년 7월, 부동산경기 침체와 경영악화를 이유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이주단지 입주자까지 선정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하여 3년이 넘도록 수만 시민들을 고통 속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

저는 이미 본시가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인가된 지역은 신속히 사업을 진행하고,

3단계 이후 사업은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수차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지부진한 재개발사업을 정상화 시키고자 지난 2011년 1월, 이 자리에서 용적율 완화 등 사업성 개선방안을 발표하여 세대당 3~5천만원의 주민부담을 경감시켜 드린바 있습니다.

또한 시는 매해 평균적으로 500억원씩, 작년까지 총 7,106억원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을 조성하여 주거환경정비사업에 6,025억원을 지원하는 등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규모 재정지원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지원에도 불구하고 국가차원의 대책을 세워야할 만큼 부동산 경기는 위축되어 우리시 재개발사업은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는 LH공사에 2단계재개발사업의 조속한 시행과 판교이주단지의 입주대책을 요구하고 협의해 왔으나, LH는 주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모습보다는 자신들의 경영상의 어려움과 입장만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저는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 고심 끝에 2단계 재개발사업지구에 대해 중대결단을 하였습니다.

우리시가 상당한 위험과 부담을 감수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LH의 고통분담을 요구합니다.

첫째, 백현동 이주단지에 입주대상자들을 조기 입주시키고 그에 따른 손실을 주민이 부담하지 않도록 1,320억원의 정비기금을 무이자 융자하겠습니다.

판교이주단지 입주예정자를 조기 이주시켜, 3년간 지속된 공가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연간 13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LH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권리자에게는 임대보증금 반환부담을 경감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미분양분을 고통분담차원에서 시와 LH가 모두 인수하겠습니다.

시가 매입한 주택은 임대주택 또는 재개발이주단지 등으로 활용하고,

일정기간 환매권을 보장해서 주택가격 상승 시 주민들이 환매하여 일반 매각할 수 있게 하여 주민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미분양 물량 인수에 공적책임을 수행하는 국가공기업으로서, 그리고 사업시행자로 LH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청합니다.

LH는 인수물량을 매입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등 기타 공익적 목적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사업중단 시의 매몰비용 일부를 시가 분담함으로서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사업중단 시 발생하는 선이주비용 약 47억원, 소송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는 주거 이전비 약 270억원을 LH공사가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몰비용을 시가 일부 부담함으로써 LH의 사업위험을 감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단지 조기 입주에 따라 LH로서는 백현동 공가방치에 따른 연 130억원의 손실을 줄이는 이익이 있으므로 이 조치는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넷째, 일반 분양률 제고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중대형보다 소형 선호 추세에 따라 1단계인 단대 및 중3구역에서는 전용 59㎡(25평형)는 모두 정상 분양되었습니다.

2단계 사업지구에는 중대형을 소형으로 변경하여 분양세대수를 늘리고, 지역난방 도입을 적극 지원하여 일반분양률을 높이겠습니다.

다섯째, 국공유지 무상양도를 통해 사업비 부담을 대폭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성이 극히 악화된 점을 감안하여 사업지구 내 국공유지를 무상 양도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재추진하고, 이미 인가된 지역도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업비를 경감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까지 시에서는 재개발과 관련하여 많은 지원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2단계 재개발사업 중단에는 사업시행자인 LH의 소극적인 태도가 가장 큰 원인이므로 국가공기업으로서 그리고 사업시행자로서 LH의 책임 있는 자세를 거듭 촉구합니다.

공익을 우선하는 공기업으로서, 사업시행자로서 주민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답보상태인 2단계재개발 사업의 해결책을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LH의 입장까지 배려한 우리시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저는 100만 시민들과 함께 극단적인 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 이후 재개발지역에 대해서도 실현가능한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단계재개발 사업은 반드시 정상화되어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시의 노력에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언제나 시민여러분과 함께 시민들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 04. 11 성남시장 이 재 명

<별첨4 – 성남2단계재개발 세입자 판교임대아파트 입주조건으로 주거이전비를 다 책임지는 방안을 제시하는 성남시와 이를 거부하는 LH >

..

성남 2단계 재개발 사업 관련 성남시·LH 협의내용

구 분

L H 의견

우리시 의견

2

① 금광1구역 시공자 선정이 되어 재개발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성남시 지원방안을 동 지구부터 적용

※ 성남시 미분양 물량 인수(25%), 주거이전비 지원 등

② 신흥2, 중1지구도 주민과 협의를 거쳐 주민총회, 시공사 선정절차(1회 한함)를 진행

※ 총회개최비용은 성남시가 부담하고, 주민협의 기한은 공가지속 방지를 위해 7월말로 제한

③ 성남2단계재개발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성남시는 주거이전비 등 지원방안을, LH는 주민부담 경감을 위해 토지이용율 제고, 중소평형 확대, 주차장비율 조정 등 정비계획변경(안)을 제시

금광1구역은 성남시 지원방안 검토(미확정)

② 좌 동

③ 성남2단계재개발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성남시는 기금지원 지원방안을, LH는 주민부담 경감을 위해 토지이용율 제고, 중소평형 확대, 주차장비율 조정 등의 정비계획변경(안)을 제시

시공자가 선정되는 경우는 판교이주주택으로 선이주, 미선정 되는 경우는 일반공급. , 신흥2, 1지구 주민협의가 7월말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일반공급 시행하되. 금광1 지구 분 물량은 입찰 시까지 유보

선이주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주거이전비 등 매몰비용은 전액 성남시가 부담

신흥2, 1지구 주민협의를 7월말까지 완료하고 주민총회 통과 시공자가 선정되는 경우 판교이주주택으로 선이주

(금광1구역 포함)

시공사 선정 후 사업중단 시 선이주로 발생될 수 있는 주거이전비 등 매몰비용은 전액 성남시가 부담(금광1구역 제외)

② LH는 위례신도시(A2-1 : 2,334호, A2-4 : 2,018호) 또는 성남여수지구(A-1 : 534호)에 대체이주단지 마련(총 4,352호)

② 좌 동

<별첨5> LH가 공식적으로 제작 배포한 주거이전비 소송자들을 매도하는 흑색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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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6> 대법원판례로 확인된 주거이전비지급대상자의 기준일과 거주기간 보상내용 확정일 및 그 집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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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 거주기간, 기준일 ,보상내용확정일 과 집행현황>

□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 거주기간(2006년 대법원판결)

○ 거주기간은 기준일 당시 3개월 또는 1년이상 이라고 대법원판례로 명시되어 있다.

=>LH가 주장하는 기준일 당시 3년2개월 또는 3년 11개월 이상을 거주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대법원판례 어디에도 없다.

○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 거주기간을 명시한 2006년의 대법원판례>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435 판결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지급청구 [공2006.6.1.(251),926]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해당하는 세입자는 이후의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산정통보일 또는 수용개시일까지 계속 거주할 것을 요함이 없이 위 사업인정고시일 등에 바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의 주거이전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의 이사비 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고, 한편 이사비의 경우 실제 이전할 동산의 유무나 다과를 묻지 않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별표 4]에 규정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 기준일(2010년 대법원판결)

○ 대법원은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기준일은 공람공고일로 정하고 있다.

○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기준일을 정한 대법원판례>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5332 판결 주거이전비등 [공2010하, 227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본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3. 28. 법률 제9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각 규정내용, 형식 및 입법 경위, 주거이전비는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성격의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정비계획이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주민 등이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게 된 때인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 주거이전비 보상방법 및 금액 등의 보상내용확정일(2012년 판결)

○ 대법원은 보상내용확정일은 사업시행인가일로 정하였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13890 판결 주거이전비등 [미간행]

구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하되, 그 보상의 방법 및 금액 등의 보상내용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내용, 사업시행자, 세입자의 주거대책,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자금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고시일(이하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이라고 한다)에 확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구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공익사업법 제15조( 제26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절차가 아니라 구 도시정비법 제31조,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2조 등에 규정된 공고 및 통지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아야 한다 .

□ 성남주민연대가 추진한 5차례의 소송에서 사업시행인가일까지 거주하지않은 소송자 50여세대가 대법원판결 등에 의해 이미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았음=>LH가 사업시행인가일까지 거주해야 한다는 주장은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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